법인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포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운영 법인이며, 특수관계 법인과 특수관계인에게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고, 그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의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회원권을 취득하여 법인회원권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 원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개인회원권을 분양한 후, 회원권을 변경해 주었고, 특수관계인은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회원권 종류 변경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설령 대상이 되더라도 부인 대상 금액은 골프장 이용요금 감소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건비 손금 부인은 부당하며, 임원 보수 손금 부인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무상으로 변경해 준 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
법원은 양도차익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회원권 변경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의 대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에는 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 기타 판단
- 인건비 손금 부인 부분에 대해 원고가 증빙 없이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 추인했습니다.
- 임원 보수 손금 부인 부분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인 대상 금액, 인건비 및 임원 보수 손금 부인, 신뢰보호원칙 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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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