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2020구합66993]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 원고: 김〇식
- 피고: 〇〇세무서장
- 선고일: 2021. 05. 20.
- 1심
1.2. 사건 배경
원고는 〇〇농축 주식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보 부존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원고가 해당 정보를 공개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 정보의 보존 기간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 사생활 침해 우려 없음
- 피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됩니다.
3.2. 사실 관계 인정
- 원고는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확보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징수결정 송달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정보공개소송에서 정보의 실질적인 보유 여부와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정보 획득의 목적뿐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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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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