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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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A 등 원고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취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21040)과 동일하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84)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까지 유추 적용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거래일을 기재해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는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매입세액 공제 요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해석을 통해, 과세기간의 일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과의 관계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문리적 해석을 통해 확정신고 기간 내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일치를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특례

원고는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했음을 주장하며 교부 특례 조항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되지 않았고, 작성 연월일 또한 실제 거래일이 아니므로 교부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작성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실무에서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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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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