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대법원 2025. 2. 27. 2024두62615]
대법원 판결: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24두6261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CC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부가 공급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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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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