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1. 24. 2017구합6697]
부가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명의 불일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상 발급 명의자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선의의 거래자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고철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9.01.24.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2.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
- ○○산업, 주식회사 ○○○○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제 고철 공급 능력이 없거나, 실제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3.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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