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2구합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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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610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판결일자는 2024년 9월 2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오피스텔 분양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 분양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되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오피스텔 매수인들과의 분양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는지,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수입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재화공급대가를 분양대금으로 정한 것

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

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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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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