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해당 안 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심층 분석 (2024누52986)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2024누52986]

부가세 면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해당 안 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심층 분석 (2024누529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쟁점은 오피스텔의 부가세 면세 여부입니다. 특히,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관련된 것으로, 동 조항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또는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미치는 영향
  •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나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의 개념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2.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주택법 등 일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장한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별도의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4.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세무서 질의에 대한 답변 관련 주장

원고는 세무서에 면세 여부를 질의하여 면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세무서 질의 시점은 공사계약 체결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인 재화(용역) 공급이 발생하기 전이었다.
  2. 세무서 측의 답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당시 해당 세무서가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관할관청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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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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