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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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오피스텔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0두44749
  • 원심판결: 파기
  • 판결일자: 2021.01.28.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 등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관련 법령의 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피스텔의 정의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의 정의와 판단 기준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원고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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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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