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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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 신축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6개 호실의 공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합니다.
-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그리고 다른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원고가 세법 해석에 대한 오해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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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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