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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공동명의 예금채권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5607 판례를 기반으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 형식과 관리처분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6년 4월 6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크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4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된 50,380,8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 형태와 각 채권자의 관리처분권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엔CCC와 준합유하는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의 성격에 따라 소유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1) 공동명의 예금이 동업 자금으로 예치된 경우에는 채권의 준합유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금을 개설하고, 그 목적 달성 전까지 단독 인출을 방지, 감시하고자 한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해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와 엔CCC의 동업 자금 예금이 아니며, 엔CCC가 광고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엔CCC의 단독 인출을 막기 위해 개설된 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은 준합유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엔CCC에게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엔CCC에 대해 이 사건 계좌 예금액보다 많은 광고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엔CCC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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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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