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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지분 해당 금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지분 해당 금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 다른 공동사업자가 초과 배분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합76288이며,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2016년 8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은 원고에 대해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AAA은 2008년 피고, BBB, CCC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을 투자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2013.OO.OO. 피고, BBB, CCC와 OO시 OO구 OO가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이들로부터 지분해당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15.OO.OO. 매각되었고,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AA은 위 약정에 따라 배분받아야 할 돈 중 위 금액 상당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대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5.OO.OO. 피고에게,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통지는 2015.OO.OO.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AAA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결론
본 판례는 공동사업에서 국세 체납자의 지분 관련 문제 발생 시, 초과 배분된 금액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근거한 판결로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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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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