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8구합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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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 손익분배와 납세의무
본 판례는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했을 경우, 실제 수익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문AA, 홍BB과 함께 오피스텔 매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수익 분배 비율을 약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수익을 분배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동사업을 하지 않았고, 수익도 분배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문AA, 홍BB과 공동사업을 했는지 여부
-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공동사업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업 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연대보증을 했으며, 수익 및 손실 분배 비율을 정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했고, 문AA, 홍BB도 원고와의 동업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문AA, 홍BB과 공동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익을 분배받기 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실제 사업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2.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손익 분배 비율이 약정된 경우, 실제 수익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수익의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수익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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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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