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7. 11. 9. 2016누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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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의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을 개시한 후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 과정에서 현물출자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6누4699 판결을 통해,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동산업을 영위했습니다. 건물 신축 후, 원고들은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자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각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공동사업을 운영했으나,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자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받았으며, 비용도 각자 부담했습니다.
- 공동사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원고별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작성했습니다.
- 손익분배비율이 매년 변경되었는데, 이는 각자의 수입금액에 맞춰 손익분배비율을 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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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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