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차입금 귀속 관련 판례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7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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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차입금 귀속 관련 판례

상증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된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분 사건으로, 2023년 1월 2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자금 중 일부를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공동사업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총 4,870,032,6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대출금 3,900,000,000원을 제외한 970,032,650원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OO 명의의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동사업을 위한 서약서 등을 근거로 대출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들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최OO의 명의를 빌린 대출금 역시 원고들의 채무로 보고, 최OO이 현금을 지출한 것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부친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은 대출과 현금으로 조달되었으며, 과세관청은 현금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부친 명의의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원고들이 부담한 것이고, 부친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맞춰 출자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사업 형태의 부동산 취득 시, 대출금의 귀속과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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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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