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4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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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공동사업 해체 과정에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이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 해체 시 출자지분 현물 반환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9조,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주장 1: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과 달리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동산 용도가 동일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의 반박: 출자지분 현금 반환은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동산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주장 2: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공유물 분할은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 법원의 반박: 공동사업자들은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대상으로 간주해왔고, 공유물 분할 후에도 공동 임대 사업을 계속해왔으므로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아닌,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납세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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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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