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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 및 지분비율 적용
본 판례는 종속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3누20201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3년 10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수익 배분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세무서)가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
-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분배의 적법성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vs.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원고는 손익분배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 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손익분배 약정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갑6 내지 9호증, 을123 내지 127, 131 내지 133호증)와 증인(경기환)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분배의 적법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분비율이 50%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했음을 확인하여,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지방법원 2018고합385)을 근거로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법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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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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