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56427]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427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EEE 사업의 공동사업자 여부와 이벤트쿠폰 매출 누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EEE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벤트쿠폰 매출 누락 사실의 인정 여부
- 이벤트쿠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EEE에 지분 투자나 손익 분배를 받지 않았으며, 중간 관리자 역할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님
- 이벤트쿠폰 매출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
- 이벤트쿠폰은 가맹점 유치 용역 대가가 아닌 게임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며, 판매 구조에 대한 오해가 있음
3. 법원의 판단
3.1.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EEE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FF시스템 설립에 관여하고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
- EEE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 김DD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의 감독을 받음
- EEE 폐업 후에도 원고의 지위가 유지
3.2. 매출 누락 사실 인정
법원은 이벤트쿠폰 관련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월별 정산 자료에 이벤트쿠폰 유상 판매 내역 포함
- FF시스템의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존재
- 원고가 판매 금액 사용처를 인정
3.3. 과세표준 적법성
법원은 이벤트쿠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EEE이 FF시스템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증거 부족
- 설령 지급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EEE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였으며, 이벤트쿠폰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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