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24. 2017구합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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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105이며, 2019년 1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칸막이(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을 이유로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김□□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원고들과 근▤▤이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수입금이다.
- 원고들은 근▤▤에게 자금을 투자했을 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바 없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소득세법 제43조
4. 법원의 판단
4.1. 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
법원은 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으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근▤▤이 거래처로부터 수입금을 김▤▤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 근▤▤이 원고들에게 김▤▤ 명의 계좌에서 원고 지정 계좌로 매월 돈을 송금한 점
- 김▤▤ 명의 계좌가 근▤▤의 다른 사업 수입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4.2.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5월 18일 작성된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 존재: 지분 비율, 출자의무, 이익금 분배, 대표 의무, 영업 금지 의무,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동업 계약으로 판단.
-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서(갑 제14호증) 작성: 원자재 공급, 이익금 분배, 급여 등이 명시되어 동업의 증거로 활용.
- 매월 결산 및 결재 사실: 원고들과 근▤▤이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줌.
- 주식회사 ◯◯칸막이 설립 이후에도 동업 관계가 유지된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과된 세금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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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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