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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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22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사업자의 개인적인 대출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해석을 통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 AA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50:50으로 동일하게 약정되었습니다.
- 원고 BB는 자기 자본으로 출자했고, 원고 AA는 대출을 통해 출자했습니다.
- 원고 AA의 대출금은 AA의 개인 채무로, 공동 사업의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 OO지방국세청은 AA 명의 대출 이자를 BB가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공동사업자의 개인적인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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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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