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14825]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25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개인택시 운수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김AA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외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시 2017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독사업인 개인택시 운수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의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규정 (개정 연혁 고려)
법원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사업자의 정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 사업의 동일성 유지: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은 사업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장부 기장 의무와 별개
- 사업 형태 변경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 방지 필요
-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및 입법 취지 고려
- 결론: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함
4.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