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에 관한 판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공동수급체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공동수급체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정산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로,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탈퇴하면서 발생한 지분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 사건번호: 2013나12813
  • 원고: 파산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정○○
  • 피고: ○○○건설 주식회사 AAA건설
  • 판결일: 2015.02.06.

2. 쟁점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탈퇴 조합원의 지분 정산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요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 재산에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공동수급체의 성격

재판부는 공동도급 시공당사자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4.2. 지분 정산 방법

조합원 탈퇴 시 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즉,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을 평가하여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4.3. 추가관리비 및 기성금

피고 회사가 BB시로부터 받은 추가관리비는 공동수급체의 적극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성금에 원고 회사의 기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어, 기성금 중 원고 지분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4. 소극재산

공동수급체의 소극재산으로는 부가가치세, 민원위로금, 하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는 공동수급체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공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5. 상계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임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체불 임금 변제 후 대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지분정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 회사는 지분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56,616,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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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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