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공동사업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합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부상 합유가 아닌 공유로 등기
- 원고의 거주지 이전으로 임대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움
-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조합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움
임대 개시 시점 소급 인정 여부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취득지분의 임대 개시 시점을 원고와 이○○이 동업으로 임대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의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
-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합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합유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임대 개시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