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  [창원지방법원 2017. 11. 9. 2017나5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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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

창원지방법원 2017나52372 판례는 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특히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 취득과 정산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나52372
  • 원고: AA건설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7년 11월 9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 정산의 기준 시점입니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을 어떻게 분배하고 정산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갖는 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 구성원은 실제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자지분율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을 제2회 기성검사 기준일(2014년 3월 31일)로 정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공동수급체의 지위와 공사대금채권

판결은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의 탈퇴 시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의 결정

원고(AA건설)와 BB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BB건설이 탈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2회 기성검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출자지분율 변경 합의, 기성금 지급 내역,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합니다.

3.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대금채권 관계에서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 취득과 정산 기준 시점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구성원의 탈퇴와 관련된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창원지방법원 2017나52372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개별 구성원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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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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