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부지원 2020. 12. 8. 2019가단10097]
국제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본 판례는 국제 공동저당의 경우, 이시배당 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동부지원 2019-가단-10097
- 귀속연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12.08.
-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 및 다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1. 주요 내용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2. 부당이득 반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 조합이 초과 배당을 받아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3. 기타 청구 기각
원고 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원고 김○○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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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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