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재 시 개별주택가격 처분 가능 여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2020구단77858]

양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재 시 개별주택가격 처분 가능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공동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2013년에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쟁점 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으로 보더라도, 공동주택가격 결정 없이 개별주택가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 일부 토지 지분의 비과세 대상 산정이 부당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 부동산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부동산의 성격

  • 법원은 쟁점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부동산은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준시가 산정의 적법성

  • 법원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은 적법하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지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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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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