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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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관련 사업 개시일의 판단: 대법원 2023두512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양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개시일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 시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상고인) 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두5123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69 판결
  • 선고일: 2023년 11월 30일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동주택 분양 관련 세금 부과 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양대금 잔금 수령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은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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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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