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판결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 면적 제외에 대한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 후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관행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판단 내용
1. 국세행정 관행 성립 여부
재판부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이전, 즉 대법원 판결 전에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특수성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의 구조와 용도가 일반 아파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발코니 면적 제외 관행을 커튼월 공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커튼월 공법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면적 제외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고, 처분이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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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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