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위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31531]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위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위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4년 12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휘트니스센터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과세 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며,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 과세관청조차 과세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

으로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업장을 운영

  • 시설유지료가 실비 수준인지, 수익을 포함한 금액인지 불분명하며, 원고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볼 때

    수익이 발생

  • 이전에도 원고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음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면세 여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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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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