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2015가단53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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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 명의 계좌 관련 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공동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 계좌가 판결에 따라 일방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압류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가단5377694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고: 주식회사 KKK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6년 5월 4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공동 명의 계좌가 다른 일방에게 귀속되었고, 귀속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출금이 가능해진 시점에 체납자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압류는 타인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회사 지분 양수도와 관련된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 양수도 계약 및 에스크로 계좌 개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운영 회사인 BBB의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양도대금 지급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 명의로 관리되었습니다.

2. 보충 합의 및 분쟁 발생

  • 추가 부채 처리 및 소멸형 회원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분쟁 결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3. 압류 및 공탁

  • 피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에스크로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 OO은행은 압류를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고,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공동 명의 예금의 성격

법원은 해당 예금이 동업 관계가 아닌,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각 예금주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 공동으로 해야 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지분 확정 및 압류 시점

원고는 이미 2008년 4월 22일에 특정 금액에 대한 지분을 확정받았고, 이후 소외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지분이 변동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 당시, 원고의 지분이 확정되어 있었고, 해당 지분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공동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계좌의 성격과 각 예금주의 지분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판결에 따라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 관계를 판단하여 압류의 효력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요 키워드: 공동 명의 계좌, 압류 효력, 지분, 에스크로 계좌, 국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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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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