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공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소유권 상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안산지원 2017. 6. 15. 2015가합2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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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국세 공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공매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위법한 공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매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 2015가합23977 손해배상(기)

판결일: 2017. 6. 15.

1심 판결

사건 배경

원고 AA는 과거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했습니다. 인천세무서는 원고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 공매를 의뢰했고, 해당 토지는 공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가 위법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체납 세금이 없음
  •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함

법원의 판단

공매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매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적 하자 부존재

세금 납부 관련: 원고가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매 당시 세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HU중기 부가가치세 관련: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형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없었지만, 공매 당시에는 세금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었고, 세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절차적 하자 부존재

공매 통지서 송달: 공매 통지서가 원고의 아들을 통해 적법하게 전달되었음

BB의 서명 위조 여부: BB의 서명 위조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법원은 한글 서명의 특성 및 감정 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감정 의견만으로는 BB의 서명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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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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