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2022나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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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공매대금 배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공매대금의 배분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6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10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23년 5월 30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3년 6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선착주의 원칙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선행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에 관련된 조세 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만 가지므로,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압류 순위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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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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