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7. 12. 2016구합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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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관련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매 처분에 대한 피고적격입니다.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 재산을 공매한 경우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가. AA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원고가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을 공매하고, 피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금을 배분했습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매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처분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소 각하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3.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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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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