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매에 따른 배분금, 부당이득 해당 판례 정리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2017가합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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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매에 따른 배분금, 부당이득 해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타 공매 절차에 따른 배분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매의 유효성 여부와 배분금의 성격, 그리고 원고가 납부한 지방세의 반환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매절차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했으나, 해당 공매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매 과정에서 지급받은 배분금의 반환과 더불어,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반환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공매 배분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법원은 공매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매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2. 부당이득 반환 범위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이△△에게 128,590,850원, 원고 이□□에게 108,935,210원을, 피고 ☆☆군에게 원고 이△△에게 46,329,070원, 원고 이□□에게 36,967,3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원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은 배분금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은 돈은 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대가(체납처분비)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지방세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ul>
    <li><b>취득세 등:</b> 취득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li>
    <li><b>등록면허세:</b>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li>
    <li><b>재산세:</b>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소유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li>
</ul>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매 배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지방세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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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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