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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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세무서장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배분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자였고, 피고는 배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세무서장이 수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분계산서 확정 후 세무서장의 수정 권한 유무: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해석: 배분 유보된 금액의 지급 시기에 대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해석

3. 법리적 판단

3.1. 배분계산서 확정 및 세무서장의 권한

법원은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즉시 확정되므로, 세무서장은 확정된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확정 후에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수정할 수 있다면, 공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해석

법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6항에 따라 배분 이의로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이의제기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제기가 취하되어 최종 권리자가 확정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은 확정된 당초 배분계산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약하면,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없으며, 배분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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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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