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나20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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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공매통지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공매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BB이 전달받았지만, BB이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공매통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 BB은 10세 4개월의 초등학생이었지만, 법원은 BB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소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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