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2016가단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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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무원 과실 관련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존재 판례
본 판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0645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11월 2일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신청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법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토지 및 감나무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자경 농지 감면 배제 및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세무서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및 법정이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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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처분 관련: 세무서장의 추가 납세 요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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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처분 관련: 원고가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지급된 환급가산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이자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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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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