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례 (2016나41493)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2016나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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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위반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고○○ 항소 기각 (2016나41493)


국가배상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례 (2016나41493)

본 판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출국금지, 직권폐업 조치, 체납처분 해제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과세처분 관련 위법성 여부

원고는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처분이 유지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므로, 임○○의 취소 결정이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책임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 출국금지 조치 관련: 출국금지 기간 초과, 해제 요청 묵살 등으로 인한 사업권 상실
  • 직권폐업 조치 관련: 사전 통지 미흡으로 인한 세금 감면 기회 박탈
  • 체납처분 해제 지연 관련: 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나서야 체납처분 해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원고는 여러 가지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과 공무원의 위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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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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