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집행 관련 위법행위 및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2018가합5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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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집행 관련 위법행위 및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951 사건으로, 2015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19년 1월 16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 내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 문건 보도)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인 ☆☆☆ 및 KKK 등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해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2.1. 증거 부족의 근거

  • AAAA소는 ☆☆☆의 사건에서 원고의 해임에 ☆☆☆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증언에서 AAA의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압력 행사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소송에서 AAA가 ○○일보에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지만, 이는 ○○일보와 CCC 간의 소송 결과이며, ☆☆☆이나 KKK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 및 KKK 등의 공무원들이 원고의 해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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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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