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보적인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2016가단52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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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유보적인 세무 상담과 손해배상 책임
본 판례는 국세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유보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을 언급하며 유보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세무 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보적인 상담의 의미
법원은 세무 공무원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고에게 제공한 상담이 유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부인
법원은 공무원 또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유보적인 설명을 제공했을 뿐, 잘못된 정보를 단정적으로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보적인 설명을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 또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상담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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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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