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6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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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고시원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공부상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영업을 했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건물에 고시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고시원 영업을 했습니다.
쟁점
고시원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행위가 주택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시원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행위를 통해 해당 건물이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물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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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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