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4. 2021구합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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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관리사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 후 2018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건물(관리사)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쟁점 건물(관리사)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 건물이 과수원 운영을 위한 관리사일 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를 설명하며, 주택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거 목적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과수원 운영을 위해 관리사 및 창고를 신축했습니다.
-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 건물의 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쟁점 건물은 과수원 내부에 위치하며, 난방, 취사 시설이 없고, 농업용 전기와 일반 전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과거 쟁점 건물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원고의 이의 제기로 인해 ‘동, 식물 관련시설(관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쟁점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허가 목적이 관리사 및 창고였고, 관련 법령에서 관리용 건축물을 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쟁점 건물에 난방, 취사 시설이 없고, 공부상 용도도 관리사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 건물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사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리사의 경우, 단순히 거주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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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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