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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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 이 사건 면세조항의 입법 취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 규율의 차이
  •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 경우 명시

결론

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산세 관련 판단

원고는 세법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며,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오피스텔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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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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