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2022구합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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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 조항 적용을 위한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과 199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9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와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 제114조 제7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를 통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의 미비,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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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매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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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비 내역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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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시설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의 신뢰성 부족.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건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이 판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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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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