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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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시원, 주택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491 사건으로, 고시원으로 사용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4년 2월 8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유하다가 매도한 후, 해당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2층 내지 6층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공동주택 부분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주택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부과되지 않은 점, 유사한 고시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건축물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시원 요건 불충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위한 취사시설이나 욕조가 없어야 하지만,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용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 독립된 주거 가능: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였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각 호실별로 관리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일부 호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설령 유사한 사례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향후 경정,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에 해당한다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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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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