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019]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판정
본 판례는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기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목적:
원고가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민등록 이전, 가재도구 운반, 도시가스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으로서의 기능:
오피스텔 내부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고, 해당 건물 내 다른 세대들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목적과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과세의 중요성:
세법 적용 시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