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 판단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5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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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 판단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실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신축 시부터 양도 시까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과연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주택의 판단 기준은 공부상 등재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도 고려합니다.

법원 판결 요지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 비록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 임대차 계약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원고가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사용 용도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운영: 건물 전체가 노인요양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되었으며, 관련 신고필증이 발급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해당 건물이 신축 시부터 양도 시까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부상의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노인요양시설,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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