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5. 2018구단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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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4월 3일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오피스텔은 샤워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등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4.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건축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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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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