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2. 7. 2017두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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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사대금 분할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0819)
본 판례는 부가 공사대금 분할 지급 조건의 용역 공급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OO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부가 공사대금 분할 지급 조건의 용역 공급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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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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