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 2015. 3. 26. 2014가합4997]
국세 체납액 관련 공사대금 채권 추심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는 체납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외 주식회사 BB는 국세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총 319,781,5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공사 계약 및 채권 발생
소외 회사는 피고 AA로부터 C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며, 총 18,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총 14,567,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로부터 8,864,500,000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DD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5,702,682,00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지급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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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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