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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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DD종합중기 및 EE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전원주택 부지로 대물변제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 DD종합중기 및 EE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II건설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불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의 인정 기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3.2.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II건설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어, DD종합중기 및 EE기업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 원고와 DD종합중기, EE기업 간의 도급계약 체결 증거가 부족함
  • EE기업 대표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공사대금 채무 124,880,000원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DD종합중기, EE기업 간의 도급계약 체결 증거가 없고, II건설이 거래의 명의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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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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